•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47 저축은행, 연간기준 7년만에 흑자 시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9
11446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11445 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을 편의점.휴게소에 납품한 제조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89
11444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11443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89
11442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11441 한국소비자원, 가구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11440 5월엔 온가족이 농촌으로 놀러가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9
11439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11438 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89
11437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9
11436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9
11435 (국립보건연구원) [4.11.화.조간] 파킨슨병 극복을 위해, 질병청 ‘닥터 파킨슨 앱’ 및 ‘자가운동 책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8
11434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88
11433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