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62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11361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360 오지말고 켜세요. 식약처가 더 가까워집니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3
11359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1358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1357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1356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1355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1354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1353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1352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351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11350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349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1348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