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05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6
8704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25
8703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9
8702 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8701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8700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20
8699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8698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8697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8696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8695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2
8694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9
8693 기아자동차(주) K5 LPI 차량 ECU 업그레이드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427
8692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05
8691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