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붙임> 참조)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수혜사례 (’21. 아동수당 수기 공모전 수상사례) >

▪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2 비횟감용 수산물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94
1135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113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11349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11348 6.1일부터 새로워진 금감원 옴부즈만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1
11347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39
11346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인상 철회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1
11345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11344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8
11343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6
11342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11341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9
11340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6
11339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5
11338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