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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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