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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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1708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13
1707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1706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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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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