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44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1443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11442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11441 2015년 12월 및 연간 강원 지역 고용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0
11440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11439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90
11438 2015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0
11437 김치, 13억 5천만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0
11436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홍보 이벤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90
11435 추석명절,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0
11434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11433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1432 모바일뱅킹 앱,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90
11431 ㈜맛플러스, ‘모조씨나 모카포트’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0
11430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