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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 강화

-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 보험 등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서 편취하는 경우도 있음

-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노력 지속

-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토록 유도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AI 등 첨단기술 활용
* Fraud Detection System

- 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

* 머신러닝시스템은 AI기술을 통해 피해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의 행동,거래패턴을 분석하여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

-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ATM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에 다른 금융회사도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비대면계좌 개설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전파

- 또한,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관련 방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자체점검 지도

??취약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교육 실시

- 금융소비자 연령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bespoke) 홍보,교육을 SNS,온라인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

* 30,40대는 대출빙자형 피싱, 50,60대는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취약

-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 메신저피싱 등 신종 수법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 채널* 발굴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한노인회의 연수 프로그램 활용 등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

※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

-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함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터치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

①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 노출사실 등록

②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③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감독원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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