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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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