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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장애중증도 고려한 가산수당 지급으로 활동보조인 연계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성향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계 건수 149건(‘12.1월~’14.6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 (현황) 수급자 약 71,700명, 연이용자 약 65,000명(이용률 90%)(‘15년)
    • 1등급 26,000명(36%), 2등급 23,000명(32%), 3등급 16,000명(22%), 4등급 7,300명(10%)
    • 이용자 변동 추이(명):33,772(‘11년)→38,266(’12년)→48,335(‘13년)→53,870(’14년)

3월부터 이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6년 시간당 단가 9,000원/최중증보호 시간당 단가 9,000원+680원=9,680원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인정점수 : 신체기능·자립생활능력·장애특성·사회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로, 220점 이상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

**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보호 장애인 약 1,750명(‘15.12월)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하여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가산급여 지급 사례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아주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목욕을 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A씨와 같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니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워져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한편 자폐성 장애인 B씨 또한 “신체장애 정도는 덜하지만 발작, 환청, 환각, 돌발행동이 심해 야외활동이나 이동시 활동보조가 꼭 필요했는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 한결 안심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하게 되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산수당 지급시 기대효과

  •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수당 지급
  •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인센티브 유인
  • 최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연계활성화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붙임> 최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도입 개요

 

[보건복지부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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