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가정 보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 강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법 제15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신설).

(가정복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법 제16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법 제16조의2 신설).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법 제46조제2항제2호·제52조제1항제9호·제53조의2 신설)

(시설 보호아동 권익보호)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법 제51조제2항·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보건복지부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42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9
12741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0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9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8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0
12737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5
12736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2735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36
12734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18
12733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33
12732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40
12731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19
12730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5
12729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0
12728 2023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