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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 신학기 대학이나 가정에서의 방문판매 주의해야 -

 

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2015)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인터넷강의 피해구제 접수 건 : (’13) 475(’14) 469(’15) 497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 이상

2015년에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 부당행위 5.4%(27)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많아

대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3.2%, 156)과 가을(28.5%, 134)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분석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31.4%(139), 3018.1%(80) 등의 순이었다.*

* 연령대가 확인되는 442건 분석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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