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 신학기 대학이나 가정에서의 방문판매 주의해야 -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강의 피해구제 접수 건 : (’13년) 475건 → (’14년) 469건 → (’15년) 497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 이상
2015년에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많아
대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분석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대가 확인되는 442건 분석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