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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54,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넥쏘 1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290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8 2.0 GTI 80대(판매이전)는 엔진 덮개의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 1600 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 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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