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향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신청요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하신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특례 적용)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