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합니다.


   ※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행 유지


 ㅇ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여행경보 조정 과정에서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각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하는 효과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외교부 2022-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0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8
3459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3458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3457 식용유 가격인상.. 국제 대두가격 추이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169
3456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76
3455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57
3454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83
3453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154
345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4
3451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3450 인플루엔자 증가세 주춤, 예방수칙은 계속 철저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43
3449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3448 금융꿀팁 200선 - (26) 은행거래 100% 활용법(2)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64
3447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3446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