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합니다.


   ※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행 유지


 ㅇ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여행경보 조정 과정에서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각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하는 효과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외교부 2022-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3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4
11332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11331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11330 질병관리청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11329 건강을 선물하는 나트륨.당류 줄인 삼삼한 요리법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11328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11327 행복한 노후생활,「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0 55
11326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0
11325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0
11324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9
11323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9
11322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9
11321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1132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11319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