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합니다.


   ※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행 유지


 ㅇ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여행경보 조정 과정에서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각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하는 효과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외교부 2022-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75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113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89
11373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11372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9
11371 그놈 목소리,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9
11370 금감원 직원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89
11369 저축은행, 연간기준 7년만에 흑자 시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9
11368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11367 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을 편의점.휴게소에 납품한 제조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89
11366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9
11365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11364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89
11363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11362 한국소비자원, 가구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11361 5월엔 온가족이 농촌으로 놀러가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