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합니다.


   ※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행 유지


 ㅇ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여행경보 조정 과정에서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각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하는 효과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외교부 2022-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35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1
12034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12033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1
12032 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 내 손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01
12031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12030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2029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12028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12027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1
12026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12025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2024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2023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2022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2021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