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합니다.


   ※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행 유지


 ㅇ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ㅇ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여행경보 조정 과정에서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각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하는 효과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외교부 2022-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24 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21
11323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11322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1
1132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11320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11319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2편 '보험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3
11318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100
11317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1316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94
11315 때 이른 더위, 여름철 음식 섭취·관리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314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1313 주요 알레르기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312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5
11311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11310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