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붙임 참조>

 ㅇ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ㅇ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ㅇ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ㅇ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

 

구 분

A

B

서비스 단가

월 24만 원(회당 6만 원)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석사 1)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 1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석사 3박사 1)이 있는 자

 

 ㅇ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신청방법)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2-04-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14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8
11413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11412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11411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05
11410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배송비 중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64
11409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8
11408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2
11407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11406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11405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11404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9
11403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11402 제조일자 미표시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84
11401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4
11400 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