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4월 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2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11
2501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5
2500 생활 속 위험에서 지켜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5
2499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3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249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2496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7
2495 라이브커머스 이용 2배 증가, 소비자피해 1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1
2494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2493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49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2491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2490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2489 2022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8
2488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