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질병관리청전문 학회 및 협회와 함께 최신의 근거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홍보를 위해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선포식

    (4월 8() 14:00, 비대면)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를 위해 2008년 5개 전문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하고,


    *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 연령별 교육‧홍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과 국민인식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예방관리수칙 개정은 최신의 근거를 기반으로 변화된 사회환경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질환별 주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아토피피부염은 올바른 목욕 방법 및 보습제 사용법과 착용하는 옷 소재에 관한 내용이,


   -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실내외 요인 관리와 간접흡연을 포함한 금연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 특히, 3개의 질환이 공통으로 질환 악화요인에 대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을 것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앞으로는 개정된 예방관리수칙별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수칙 )


〈 아토피피부염 〉

1.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합니다.

-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하여 매일 목욕하고 때를 밀면 안됩니다.

- 보습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목욕 직후 바릅니다.

-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손톱, 발톱을 짧게 깎도록 합니다.

2.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합니다.

3.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4.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 천 식 

1.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천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합니다.

3. 금연하고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합니다.

4. 감기 예방을 위하여 손을 잘 씻고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철저히 합니다.

5.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합니다.

6. 천식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악화 시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7.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 알레르기비염 

1.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비염의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합니다.

3. 금연하고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합니다.

4. 감기예방을 위하여 손을 잘 씻습니다.

5.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2-04-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4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2593 5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80
259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1
2591 ’16.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63
2590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296
2589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20
2588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42
2587 리우올림픽 감염병 예방수칙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03
2586 닛산, 다임러트럭, 푸조 등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4,766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99
2585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08
2584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 알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2
2583 인터넷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49
2582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10조원 돌파, 무역 흑자 1조원 넘어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7
2581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47
2580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