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제품명 미상의 플라스틱 오리 목욕 장난감 제품이 포장 비닐이 너무 얇아 어린이가 비닐을 갖고 놀면 비닐이 입과 코를 덮으며 질식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16.기준)하였다.
<포장 비닐 얇아 질식 위험있는 목욕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포장 비닐이 너무 얇아, 어린이가 비닐을 갖고 놀면 비닐이 입과 코를 덮으며 질식할 수 있어 룩셈부르크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