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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개구리 모양 유아용 탕온도계 제품이 제품안전법 기준을 위반하여 돌출된 부분을 입에 넣을 경우 영유아에게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22.기준)하였다.

 
<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461pixel
※이미지출처 : EC
(htps:/ec.europa.eu/)
제품명Thermometre bebe Douche Bain
Capteur Temperature D'eau
형식/
모델번호
1996
바코드STK015021948
원산지중국
safety gate 주의번호A12/00121/22
비고파랑색의 웃는 개구리 모양 유아용 탕온도계(다른 색상도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품안전법 기준을 위반하여 돌출된 부분을 입에 넣을 경우 영유아에게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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