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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19개를 선정하였다.
* 14개 광역자치단체별 1∼2개씩 선정된 각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70% 이상 채용(사업단별 5명 이상)하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지난 3월 28일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

14개 시도9개 사업단 (시도별 1개)부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10개 사업단 (시도별 2개)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각 사업단은 4월 중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여 교육·훈련한 뒤, 5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정신건강)*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신체건강 분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정신건강 분야(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단은 3개월간 월 24만 원 수준의 1: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사업단은 관할 시·군·구와 함께 2022년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은 확대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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