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661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9
660 2020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9
659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658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9
657 2020년 9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656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655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9
654 100일 동안 매일매일 국민과 함께 안전습관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9
653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9월 8일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9
652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651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9
65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9
649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9
648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