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41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97
2040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2039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97
203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97
2037 '16.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5.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7
2036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97
2035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7
2034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7
2033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7
203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97
2031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7
2030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2029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7
2028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2027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