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3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3
2032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2031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미국(마이애미 시 등) 추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89
2030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2029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2028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2027 지폐투입구가 돌출된 자동판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1
2026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8
2025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2024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5
2023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2022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2021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1
2020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2019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