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11299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4
11298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4
11297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4
11296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4
11295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4
11294 「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4
11293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11292 7월 국외여행 및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11291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4
1129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11289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4
11288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4
11287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4
11286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0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