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90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11389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11388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11387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1138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11385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11384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11383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5
11382 식약처, 의료기기 국내외 주요 규제정보 모바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62
11381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1138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11379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11378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5
11377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11376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