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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 4. 4.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고 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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