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Ellura 의약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m, 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ㆍ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 용도 및 알약의 캡슐 제조 시 이용되고 있음. 만성 노출 시에 발암성(위암), 유전 및 발달 독성 우려 존재. 호주에서는 의약품에 에틸렌옥사이드 잔류허용기준을 0.1ppm로 규제
※ 현재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44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불가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25.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Flordis 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