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차이가 있음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 영아수당 신청 >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아수당 지급 >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52 해외여행 시 “식물류는 가져오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7
2651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87
2650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7
264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7
2648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87
2647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격 유통업태별 최대 1.7배 차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7
2646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7
2645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7
264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2643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2642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7
2641 한국소비자원을 알려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7
2640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87
2639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7
2638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