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차이가 있음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 영아수당 신청 >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아수당 지급 >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0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3
4428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4427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9
4426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2
4425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4424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4423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3
4422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4421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20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4419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4418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4417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4416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