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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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이렇게 미성년자가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절반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구입가의 절반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 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여행일정이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약금 공제 행위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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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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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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