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만 7,700원 (+2만 6,100)

최저

29,700

3만 1,500원 (+1,80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

26,100

1,800

최대 1,800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03
2659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265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2657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6
2656 5월 주택인·허가 5.3만호, 5월 분양승인은 5.1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78
2655 5월말 전국 미분양 55,456호, 전월대비 3.1% (1,64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1
2654 '16년 5월 항공여객 841만 명으로 4.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5
265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2652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0
265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265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09
2649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6
2648 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6
2647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두백신 모두 도입해 선택폭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0
2646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