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만 7,700원 (+2만 6,100)

최저

29,700

3만 1,500원 (+1,80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

26,100

1,800

최대 1,800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39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정책풀이집”구축․운영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1
9238 4천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0
9237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9236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7
923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4
9234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3
9233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등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9
9232 시금치, 샐러리 등 총 4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5
923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6
9230 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33
9229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9228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32
92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3
92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8
9225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