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만 7,700원 (+2만 6,100)

최저

29,700

3만 1,500원 (+1,80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

26,100

1,800

최대 1,800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81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9
1138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2
11379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9
11378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7
11377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9
11376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8
11375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2
11374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7
11373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3
11372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11371 자원봉사종합보험 5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자원봉사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5
11370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11369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11368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보급…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5
11367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