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만 7,700원 (+2만 6,100)

최저

29,700

3만 1,500원 (+1,80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

26,100

1,800

최대 1,800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54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1
2653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8
2652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2651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4
2650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4
2649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48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47 오늘부터 5~11세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46 결핵 신규 환자, 지난 10년 동안 54%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19
2645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44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2
2643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264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2641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40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