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겸임 김준경)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2주간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에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 지원이 시작되며, 8월부터 실습과정이 연계되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집 공고는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할 환경교육 인재를 육성하여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이끄는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1234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96
1233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232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9
1231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1230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1229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228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300
1227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86
1226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12/15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1225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9
1224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1223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1222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221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