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겸임 김준경)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2주간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에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 지원이 시작되며, 8월부터 실습과정이 연계되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집 공고는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할 환경교육 인재를 육성하여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이끄는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0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6
6019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46
6018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6
6017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6016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6
6015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6
6014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6013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6012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6011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010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009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46
6008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007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006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