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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결함)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앞열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1년 03월 09일부터 2003년 03월 28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741대이다.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2015년 09월 03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529대이다.

* 파워 테일게이트(Power Tailgate) : 테일게이트(트렁크 문)가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장치


(ABS 모듈 접지단자 결함) ABS* 모듈 접지단자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ABS 또는 ESC**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09월 04일부터 2013년 03월 13일까지 제작된 프리몬트 승용자동차 288대이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 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조향장치 결함)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2015년 05월 06일까지 제작된 짚컴패스 승용자동차 151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Class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社 부품) 제어장치 내부결함으로 습기 유입시 전원공급장치가 부식되어 이로 인해 차량충돌 시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충돌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터지는 등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01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C200 KOMPRESSOR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 1,37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NSS300(FORZA) 이륜자동차는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샐 경우 주행 중 뒷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06월 12일부터 2013년 10월 01일까지 제작된 NSS300(FORZA) 이륜자동차 1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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