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51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554
12050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483
12049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602
12048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592
12047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564
12046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714
12045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593
12044 성인 남자의 비만 유병률, 매년 2.1%씩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708
12043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608
12042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542
12041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602
12040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552
12039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592
12038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599
12037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