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4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8
5323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8
5322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8
532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5320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53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8
5318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28
5317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8
5316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8
5315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8
5314 2021년 전체 입원환자,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8
5313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28
5312 [금융꿀팁 200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8
531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5310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