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6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485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484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29
5483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5482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워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9
5481 2017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29
5480 17년 상담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29
5479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9
5478 2018년 3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다소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9
5477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547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5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4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3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5472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