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7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6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455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1
4554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1
455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1
4552 K-Food 로드, 2017 음식관광 테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61
4551 2016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61
4550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4549 시중 유통 컬러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1
4548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4547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4546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61
4545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454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4543 ‘겨울 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