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1,016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5329 3월 항공여객 851만 명…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5328 금융꿀팁 200선 - (45)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327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326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325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5324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5323 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5322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532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5320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5319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3
5318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317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5316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