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60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7
5359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9
5358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5357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5356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5355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0
535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5353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5352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5351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2
5350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7
5349 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4
5348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47
5347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0
5346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