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3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11332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11331 ’16.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95
11330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11329 ’16.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63
11328 ’16.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5
11327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11326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93
11325 ’16년 2/4분기 석유제품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2
11324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65
11323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4
11322 ’16년 6월~’16년 8월 전국 86,30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5
11321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1320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11319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